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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초등생' 사고 후폭풍…학교 "등산동아리 활동 무기한 중지"
초등생이 홀로 경북 청송 주왕산을 올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등산 동아리 활동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신 K-사고대응 근황'이라는 제목의 익명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고등학교 다니는 남동생이 말하기를 주왕산 초등학생 사고 터진 후 소속 등산 동아리가 안전 인식 점검 명목으로 당분간 무기한 활동 중지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님오신날 연휴에 부원들 제주도 원정 가서 한라산 등반하는 비용 지원도 취소됐단다. 산에 개별적으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외부에 티 나지 않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민원인지, 학교 측에서 구더기 겁나서 선제 조치한 건진 모르겠지만 군대식 대처 여전하다. 어떤 활동을 하든 사고와 갈등을 '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0'으로 만들려 하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터진다는 걸 언제쯤 인정하게 될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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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구더기' 아내 숨졌다..."부사관 남편, 알고도 방치" 무기징역 구형
아내의 몸에 욕창과 감염이 생겼는데도 장기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육군 부사관에게 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군 검찰은 전날 오후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상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0대 아내 B씨의 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적절한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기 파주시의 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 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의 하지 부위에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돼 있었으며, 구더기까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인 11월 18일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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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앙상한 반려견...분변·사체 가득, 참혹한 임시보호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해 준다더니 굶겨 죽여왔던 임시보호자(임보자)가 등장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MC 데프콘, 유인나, 김풍이 임보자(임시보호자)에게 맡긴 뒤 실종된 반려견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인의 두 번째 이야기를 확인하고는 충격에 빠지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사라진 반려견 구름이(가명)를 찾는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해외 발령이 나면서 임보자 오가을(가명)에게 임시 보호를 맡겼다. 처음 1년은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고 갑작스럽게 구름이가 병으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사망 선고도, 진료 기록도 없었다. 임보자의 지인은 임보자가 반려동물을 일반 가정집에서 15마리 이상 키운다고 제보했다. 지인은 "모임에서 의뢰인 욕을 엄청나게 했다"며 의뢰인이 반려견에 관심이 없다는 듯 행동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전했다. 의뢰인이 평소 수십만원어치의 사료를 보내고 수시로 연락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지인은 "개들이 말을 안 들으면 발로 찼다"고 임보자가 반려견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봤다고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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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강요 말라" 초등교사 울분 영상, 사흘간 520만명이 봤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현장 체험학습을 강제하지 말라"며 울분을 토한 영상이 5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초등교사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에는 '초등교사가 말하는 현장체험학습 진짜 못 가는 이유'라는 제목 쇼츠가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있었던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발언을 갈무리한 것으로 11일 오후 3시 기준 528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에서 강 위원장은 "현장학습 필수 아니다.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기 위해 가 주는 것"이라며 "지난해 11월14일 동료 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강 위원장이 언급한 일화는 2022년 강원 속초시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 관련, 당시 인솔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다. 강 위원장은 또 현장학습 전 '이 학생과 친하니 짝꿍 시켜달라', '멀리 가서 멀미하게 만든다', '왜 우리 애는 사진이 5장뿐이냐', '애 표정이 안 좋다' 등 민원을 받는다며 교육부 장관이 이런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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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구더기' 법의학자도 경악...부사관 아내 사건에 "이건 유기"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가 "방치를 넘어선 유기"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유튜브 '유성호의 데맨톡'에는 '법의학자가 분석한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 법의관이기도 한 유 교수는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사건에 대해 "지난 20년간 3000건이 넘는 부검을 하면서 두 번째로 놀란 사건"이라며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해 11월 A씨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의 아내는 전신이 대변에 오염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 부위에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수만마리의 구더기가 기어 다니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A씨 아내는 치료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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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갔다 사고, 선생님 탓? "학부모가 손배소 건다"...교사들 떠는 이유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로 담임교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교사들에게 지우는 형사 책임 대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풍·수학여행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일도 있다. 변호사 A씨는 "사고가 난 학생의 학부모에 의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학생의 사고로 교사가 형사 책임 심판에 오른 일은 실제로 존재한다. 2022년 강원 속초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대표적이다. 2022년 11월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한 초등학생이 주차장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을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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