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성관계" 게다가 초면...50대 유부남-이혼녀 체포

"비행기 안에서 성관계" 게다가 초면...50대 유부남-이혼녀 체포

박효주 기자
2026.05.14 15:41
지난 9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국적 54세 남성과 59세 여성이 파나마에서 아르헨티나로 향한 코파항공 CM 836편 여객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발각돼 착륙하자마자 공항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당시 초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더 선 갈무리
지난 9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국적 54세 남성과 59세 여성이 파나마에서 아르헨티나로 향한 코파항공 CM 836편 여객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발각돼 착륙하자마자 공항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당시 초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더 선 갈무리

비행기 안에서 성관계를 한 50대 남녀가 착륙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영국 일간지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국적 54세 남성과 59세 여성은 파나마에서 아르헨티나로 향한 코파항공 CM 836편 여객기가 착륙하자마자 공항 경찰에 붙잡혔다.

기내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이들은 서로에 호감을 느꼈고 비즈니스석에서 다른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의 기행은 당시 우연히 이를 목격한 한 아이가 승무원에게 알리며 적발됐다.

승무원은 해당 사실을 기장에게 전달했고 기장은 여객기가 로사리오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전 공항 측에 형사 소송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비행기가 착륙한 직후 경찰관들이 기내에 탑승해 두 승객을 억류했고 곧장 인근 경찰서로 연행해 사진 촬영과 지문을 조회해 신원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결혼해 자녀가 3명이 있는 건축가로, 여성은 이혼한 사업가로 파악됐다. 현지 경찰은 이들을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각국 민간항공국은 안전과 정상적인 비행 진행을 방해하는 개인에 대해 조처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내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승객은 항공법규의 범위를 넘어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는 해당 승객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향후 탑승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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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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