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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불 지르자" 글 작성…2심도 "협박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협박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해를 고지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나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언급하며 "해당 법이 신설된 사실 자체가 기존 협박죄로는 이 같은 사건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까지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경우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협박죄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처벌 규정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재에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 등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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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어치 필로폰' 밀수 총책, 해외도피 18년 만에 잡았다
18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마약 밀수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마약 밀수 총책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포섭한 내국인 운반책 B씨의 배낭에 필로폰 총 1. 6kg을 숨겨 마닐라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한 필로폰은 시가 53억원 상당으로 약 5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직접 운반한 B씨는 2016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했다. A씨는 앞서 2008년 10월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필리핀과 중국을 오가며 1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이번 밀수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는 현지 브로커에게 타인의 분실 여권을 구매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등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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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권창영 특검 표적 기소에 단호히 맞설 것"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자당 의원 4명을 기소한 권창영 특별검사를 향해 "야당을 옥죄려는 표적 기소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특검이) 구속영장 기각률 65%의 권 특검이 23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을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은석 특검팀은 앞서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와 현장 중계 유튜버 영상,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한 뒤 사건을 각하 종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같은 영상을 보고 왜 다른 결론이 나오나"라며 "권 특검의 기소는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려는 특검의 무도한 야당 탄압, 표적 기소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권창영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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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과 '소변' 검사의 차이(?)…수원 '좀비 마약' 30대 미스터리
길거리에서 마약에 취해 이른바 '좀비'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영상으로 논란이 된 30대 남성이 경찰에 소환돼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영상 촬영 전후 A씨의 행적과 마약류 투약 여부, 마약류 입수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목격자가 촬영해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는 A씨가 등을 굽힌 채 양팔을 아래로 축 늘어뜨리고 좌우로 비틀거리듯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펜타닐 좀비'를 연상시킨단 반응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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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불구속 기소…'내란 가담' 의혹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발령 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해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장 역시 이에 가담한 혐의다. 심 전 총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을 당시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를 포기하게끔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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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실형 선고…"엄중 처벌 불가피"
신약 연구개발비를 조달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사내이사에도 실형이 내려져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100억원과 약 5억1700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사내이사에는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이 내려졌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인수 자금의 용도를 정확히 밝히거나 기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금을 신사업 등에 사용할 것을 숨긴 채 연구개발비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자회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대여한 혐의와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의 1호 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준법의식과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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