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자
기사
-
'민원 대가 성관계' 김진하 양양 군수, 징역 2년 확정…직 상실
각종 청탁을 대가로 민원인과 성관계하고 현금·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 군수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뇌물 수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펜션 운영자인 민원인 A씨로부터 2018~2023년 현금 2000만원과 시가 약 138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고 2022년과 2023년 A씨와 성관계를 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그 대가로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이 중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2018년 1000만원과 2022년 500만원을 받은 혐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2023년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성관계 및 안마의자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
[속보]'민원인 성비위·뇌물 수수' 김진하 양양 군수, 징역 2년 확정
=8일 대법원
입력하신 검색어 김진하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 김진하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