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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던 '이노키오'…李대통령의 거짓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노키오'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집 한 채를 지켜온 국민마저 징벌적 과세 대상이자 투기꾼으로 몰아붙인다"고 했다. 나 의원은 "수십 년을 살아온 장기 실거주자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고, 사정상 잠시 집을 비운 1주택자까지 죄인 취급하는 횡포"라며 "공급 확대라는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징벌 증세도 애꿎은 국민만 때려잡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그렇게 걷은 세금을 또 선거용으로 탕진하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징벌적 세금 폭탄을 반드시 저지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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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안쓰는 건 본인 죄 지우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뜻이 아니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이 끝끝내 밀어붙였다"며 "이 법은 국민의 뜻도 아니고, 국민 다수를 위한 법도 아니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강성 지지층들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의 서사를 완성하고,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서 통과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12조 3항, 그리고 제16조에서 영장 청구에 관한 권한을 검사에게 준 것은 오로지 수사 전체의 지배는 검사가 하라는 것"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규정한 것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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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끌어낸 국민의힘, 대선·총선까지 정조준…노림수는
국민의힘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를 끌어낸 데 이어 22대 총선과 21대 대통령선거까지 의혹 제기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검 출범 전부터 과거 선거의 전산 기록과 서버를 수사 대상으로 못 박아 선관위의 조직적 조작 의혹을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만들고, 민주당이 승리한 최근 선거들의 정당성까지 정치 쟁점으로 만들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전국 159개 투표구에서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고의로 허위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서울 은평구 불광1동 1·6투표구에서 6시간 동안 투표자 증가 수가 200명, 100명, 0명, 200명, 100명, 100명으로 똑같이 나타났다며 이 같은 '쌍둥이 투표구'가 전국 5쌍, 10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정한 수치를 번갈아 입력한 사례도 9곳, 100명 단위 반복 증가나 장시간 정체 등 유사 사례도 140곳에 이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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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선 투표구 109곳서 비정상 기록…선관위 특검 즉각 출범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선 투표구 109곳에서 비정상적 전산기록이 포착됐다고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의 즉각적인 출범과 전산자료 보전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히며 "5곳의 투표구에서는 매시간 투표자가 정확히 100명씩 늘어났다고 한다. 이것을 감히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우연이 반복되면 조작이고, 조작이 누적되면 헌법 유린"이라며 "투표용지마저 마음대로 반토막 낸 '선거조작위원회'가 투표율을 쥐락펴락했다면 당락의 결과인들 바꾸지 못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이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미적거리지 말고 즉각 특검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전 강제수사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수사력을 총동원해 메인 서버와 데이터를 강제 압류하고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서버 전체, 접속·수정 기록 로그, 과거 모든 선거의 전산 기록 원본을 보전해야 한다"며 "법원도 신속한 영장 발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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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형소법, 피해자 권리 약화 아냐"…국힘,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 권리 보호가 약화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에 나선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들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기관 면담·의견진술권 △7대 범죄 전건송치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계없이 검찰에 기록을 보내는 전건송치 제도를 개별법에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로 보내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게 하는 제도다. 서 위원장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관련 개별법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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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보완수사 폐지'하면 약자 피눈물…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엊그제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서민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법, 약자에게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법"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한다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황당한 것은 꼼수 공소기각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대법관을 증원해 본인 임기내 22명이나 임명하여 본인 사건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게 하려는 것은 물론, 4심제를 만들어 본인이 장악했다고 판단하는 헌재의 판단을 최종심으로 하여 또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검찰을 압박해 기소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공소취소를 압박 중"이라며 "이번에는 판사들을 압박한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공소기각사유에 불명확한 개념인 '현저한', '중대한'이라는 사유를 포함하여 추가시키면서 위헌적 공소기각규정을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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