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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이상민 전 장관 2심 끝…내란 가담 정도가 형량 갈랐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이 속속 2심까지 마무리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봤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2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내란 가담 정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세웠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부작위 책임을 비롯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이 크게 줄었는데도, 국정 2인자로서 내란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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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 2심 징역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전 장관은 변호인 팔을 툭 치며 쓴웃음을 보였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딸은 이 전 장관 쪽으로 다가서며 "아빠, 내일 봐"라고 말했다. 방호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 전 장관은 가족들을 향해 눈웃음을 보인 뒤 퇴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에서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전 장관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높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에게 한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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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에 징역 9년 선고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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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합법 비상계엄에서도 허용 안돼"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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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관련 허위 진술…위증 인정"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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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 인정"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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