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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반도체 52시간 예외, 생산성·기본권 조화돼야"…與野 반응은 냉온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의와 관련해 "생산성과 노동 기본권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은 "예외 업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 야당은 "노동 후퇴"라고 반발했다. 여당 내에서도 적잖은 우려가 나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 업무보고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연구직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어떻게 생산성과 노동 기본권을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52시간제 예외가 정부의 입장이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반도체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기업의 생산성 역시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으면서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반드시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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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모호성 지적에 대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업무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려 왔다. 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며 하위 법령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나 의원은 "(하위법령으로)쟁의 범위만 보지 말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사실 하위법령이 아니라 노란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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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란봉투법상 쟁의 기준 명확히해야" 지적에…노동장관 "적극 검토"(종합)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상 노동쟁의의 기준을 명확히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장 이전·증설 등 경영상 판단이나 성과급 등까지 쟁의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의 대상인지 아닌지 규정이나 사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노동부에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행정해석으로 (판단을) 이미 다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해석하고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며 "회사가 어디에 공장을 만드는 것을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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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성과급 협약은 배임" 주주단체가 대표 고발...경찰 수사 착수
주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이 회사 성과에 연동한 성과급 협약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기본급의 1000%였던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10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같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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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공포하더니…삼성 노조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삼성전자 노조의 반대 입장을 비판한 가운데 야권이 "노란봉투법을 공포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 실장에게 "(삼성전자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가) 노조의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제가 답을 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종전에 발표한 것보다 더욱 자세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앞서 고용부는) '근로조건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근로조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후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했다. 특히 "고용부 스스로가 (노란봉투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인정하기 싫어 교묘한 말장난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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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어디까지인가[MT시평/김덕호]
노동쟁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인지에 대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말했다. 정부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성과급은 물론 AI·로봇 도입, 생산시설의 신설·이전까지 교섭과 쟁의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을 보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현장의 질문은 "무엇이 교섭의 대상이고, 무엇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했다. AI와 산업전환이 고용과 직무를 바꾸는 만큼 노동자가 의견을 내고 협의에 참여할 통로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은 구별되어야 한다. 협의나 교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이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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