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이 회사 성과에 연동한 성과급 협약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기본급의 1000%였던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10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같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에 해당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 역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주운동본부는 고발장 제출 당시 "두 기업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고, 성과급 등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주삼성전자 노사 교섭을 주선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