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승주 기자
2026.08.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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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2.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모호성 지적에 대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업무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려 왔다. 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며 하위 법령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나 의원은 "(하위법령으로)쟁의 범위만 보지 말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사실 하위법령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이 모호함을 하위 법령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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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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