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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이한 '피습 자작극' 의혹 사과…"부산시민께 죄송"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 특히 부산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이 대표는 18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며 "개혁신당 공천 후보였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이 공개한 내용대로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개혁신당이 기발표한 대로 당 자체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이한 전 후보에게 높은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 전 후보 논란과 관련해 재차 사과했다. 천 원내대표는 "사실관계 확정 여부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과 부산시민들,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도 개혁신당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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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투표' 고3 교실 돌며 대선후보 명함 돌린 전직 교사
생애 첫 투표권을 가졌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 명함 등을 배포한 전직 교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남 화순군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10곳을 돌며 모 대선후보의 명함 사본과 특정 정파의 주장이 담긴 인쇄물 등 270장가량을 불특정 다수 학생에게 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촉구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알리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벌인 일"이라며 "인쇄물을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 명함 사본이 몇 장 들어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고3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진 선거범죄"라며 "올바른 선거 문화를 배워나가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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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4402명 수사…289명 송치"
6. 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이 4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까지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694건, 4402명을 수사해 289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353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575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됐다. 박 본부장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사건 35건이 접수돼 56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수사조직 개편과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맞물려 수사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 사건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집중 수사 기간 운영 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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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사범 4191명 단속…흑색선전 33% 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단속된 선거사범이 4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가장 많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등 가짜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도 50명 넘게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3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265명을 송치하고 3394명을 수사 중이다. 구속된 인원은 8명이다. 나머지 532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됐다. 경찰은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2096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선거범죄를 단속해왔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으로 전체의 32. 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050명(25. 0%), 현수막·벽보 관련 311명(7. 4%), 사전선거운동 270명(6. 4%), 선거폭력 210명(5. 0%), 공무원 선거 관여 166명(3. 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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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 전국 '갑호비상'…6만5천명 투입해 투·개표소 경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인 3일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다. 6만50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투·개표소와 투표함 회송 경비, 우발 상황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개표 종료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갑호비상은 경찰이 발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전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에 근무한다. 경찰 비상근무는 치안 상황 심각성에 따라 △경계 강화 △병호비상 △을호비상 △갑호비상 등 4단계로 나뉜다. 경찰은 이번 선거 경비에 경찰관 6만5369명이 투입한다. 기동대와 광역수사단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 우선 전국 투표소 1만4288곳 주변 경비를 강화한다. 112신고와 연계한 순찰을 실시하고 권역별 기동대를 운영해 투표소 주변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투표소와 경찰관서 간 비상 연락체계도 구축해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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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투표 한 번 더?"…선거날 이 행동 했다간 '전과자' 된다
6·3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복투표 시도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미 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벌금형으로 이어진 셈이다. 물론 선거관리 시스템상 중복투표는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하지만 이미 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 절차를 밟거나 투표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 선거인명부 등을 임의로 훼손했다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투표 중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사진을 찍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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