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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학개미 '김부장'의 고민…"달러는 효자인데, 세금은 불효자?"
#회사원 김 부장은 세금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수년 전 야심 차게 사 모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환상적인 수익률을 기록 중인 데다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익 보너스까지 더해져 표면적인 투자 성과는 매우 뛰어난 상황이다. 입이 귀에 걸릴 만도 하지만 그의 얼굴은 마냥 즐거운 표정만은 아니다. 김 부장은 환율이 높을 때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확정 짓고 싶은데 막대한 세금 부담이 발목을 잡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환율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셈법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현행 세법상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라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서학개미에게 고환율은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자 노릇을 하지만, 동시에 매도 시 내야 할 양도차익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 된 셈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피하려고 매도를 미루었다가 나중에 환율이 하락세로 꺾일 경우 그간 쌓아 둔 환차익마저 허무하게 증발할 수 있다는 걱정도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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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노동절,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전담' 부담금 한시적 인하
현재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7월17일)과 노동절(5월1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법률 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2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이 추가됐다. 또 제헌절과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합성 니코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50% 감경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지난 24일 액상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같은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액상형 담배, 이른바 '전담'(전자담배)의 제조·수입사는 재정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제세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액상형 니코틴의 경우 총 제세부담금은 1ml당 1823원, 폐기물 부담금을 제외하면 1ml당 179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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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조세질서 시작…글로벌최저한세 6월30일까지 신고하세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초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다. 해당 다국적기업의 국내 구성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국내 소재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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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장특공 폐지, 조세 정의 깨뜨리는 악수다
최근 부동산 세제의 핵심 축 중 하나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시장 전반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되고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제도는 단순한 세제 논의를 넘어 사회적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장특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제도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한다는 정책적 취지에서 도입된 장치다. 동시에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이익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완화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장특공제 폐지를 자산 양극화 해소와 투기적수요 억제,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세 체계의 기본 원리와 부동산 시장 생태계를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이다. 장특공제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과세를 막고 시장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먼저 장특공제 폐지는 조세 정의의 핵심인 '결집효과(Bunching Effect) 완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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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문제되는 상황 3가지
최근 부동산 시장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기 직전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가 급증함에 따라 과세 리스크 증가와 리스크 관리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5년 이후 조세심판 및 판례 흐름을 보면 과세당국은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대법원 2025두34823 판례를 살펴보면 乙주식회사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던 乙회사의 대표이사 丙의 자녀들인 甲등에 대하여, 丙이 乙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여 甲등이 각 주식보유비율만큼 乙회사가 위 토지의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전형적인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이 증여로 의제된 사례이다. 한국의 증여세 최고세율은 30억 원 초과 시 50%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으로, 저가양도 시 증여 의제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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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 사용료 소득"…에릭슨코리아,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라도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니라 기술·노하우 사용 대가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에릭슨코리아는 스웨덴 에릭슨그룹 계열사인 Ericsson AB(EAB)로부터 무선통신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SKT·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판매했다. 그러나 EAB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EAB에 지급한 대가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7월~2021년 5월까지 에릭슨코리아가 EAB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판매·유통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세율 상한인 10%를 적용해 법인세 148억4208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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