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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고속도로 유기, 대출까지 시도한 20대…"계획범죄 아냐"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 측은 항소심 법정에서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기록을 살펴보고 (피고인이) 지은 죄에 대해 적절한 형을 선고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이미 1심 재판서 판단된 것으로 새롭게 인정될 것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이었다"고 A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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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의혹 무죄' 노웅래 상고 포기…무죄 확정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 9개월 동안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됐으면 한다"며 "다시는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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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범, 전자발찌 차고 또…지인 10세 딸에 몹쓸짓, 결국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지인의 10세 딸을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의 범죄자 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충주시 한 자택 마당에서 지인의 딸 B양(10)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성범죄자였다. A씨는 2020년 출소했고, 203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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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한테 아들 안 뺏길거야"...11개월 아들 죽였다
전 남편에게 아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며 생후 11개월 아들을 살해한 미국 여성이 검찰과의 유죄 협상 끝에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제6사법지구 검찰청에 따르면 생후 11개월 아들 바질 스토너를 살해한 매들린 베로니크 데일리(36)가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데일리는 사형제가 없는 뉴멕시코주에서 1급 살인죄에 적용되는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데일리는 당초 1급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일부 혐의나 형량을 조정하는 유죄 협상에 합의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는 취하됐다. 데일리는 지난해 11월2일 뉴멕시코주 실버시티 인근의 캠핑카에서 생후 11개월 아들을 권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데일리가 실버시티 인근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데일리를 고용하려던 업주가 신원 조회 과정에서 그에게 납치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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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밝은 주택가, 계획 살인 아냐"…여친 살해 20대 항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1심은 A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해 달라고 요청하며 "장소가 굉장히 가로등이 밝고 주택가에 주민들이 꽤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면 어둡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A씨도 피고인 신문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이 아니었다면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를 때렸는데 너무 격하게 저항하니 저도 모르게 욱해서 목을 눌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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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허위 영장' 군검사 2심도 실형 구형…다음달 11일 선고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8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팀의 류관석 특검보는 "원심은 염 소령이 국회에 불출석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불출석해서 감추고자 한 행위인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무죄로 선고했다"며 "무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유죄 부분을 포함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원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해 보면 (이들 범행은) 우발적인 게 아닌 하나의 목적 아래 일관되게 이뤄진 게 뚜렷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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