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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저지' 경호처 전 간부들 실형…"윤석열 지시 거부했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이 위법한 지시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굳은 얼굴로 입을 꾹 다문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경호처의 최종 책임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조직적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물리적 충돌을 당시 목격함에도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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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방해' 윤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영장 승낙 거부 부적법"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와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했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인력 등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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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법정 구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즉각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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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공수처 수사 적법"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진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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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후 첫 대법 판단 나온다…오늘 '공수처 체포방해' 선고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게 되는 첫 번째 대법원 선고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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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내일 첫 대법 선고…기결수 되나
비상계엄 이후 여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첫 최종 판결을 받는다. 혐의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기결수로 신분도 바뀔 수 있다. 선고는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한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통일교의 금품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같은날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 공판을 연다. 오전 11시15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선고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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