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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노동자 사망 원청 교섭거부 탓"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현황을 비롯해 기간제법·안전대책 등에 대한 입장과 7월 총파업 등 투쟁계획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원보다도 보수적으로 지우고 부정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SPC 노동자를 전속성 있는 노동자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CU물류센터 사태 화물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달리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사망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원청 교섭요구를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인데 무관하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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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운송기사 중 화물연대 7%"...불법 파업에 본사·가맹점주 하루 수억원 손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이달 초부터 CU 물류센터 3곳과 간편식 생산 공장 출입구를 봉쇄하는 불법 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에 있는 조합원 대부분은 CU와 계약을 맺은 배송 기사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강조한 'CU 배송 기사의 처우 개선'이란 파업 목적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BGF로지스에 따르면 현재 전국 CU 배송 기사는 약 3500명이고, 이 가운데 화물연대 가입자는 7~8% 수준이다. 이는 현재 시위 현장에서 물류센터를 막고, 경찰과 대치 중인 조합원 상당수는 CU 배송 기사가 아니란 의미다. 일례로 이번 파업을 주도한 화물연대 CU지회장은 실제로는 업계 경쟁사인 A사와 계약한 사업자로 알려졌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원들에 의한 불법 파업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이런 손실에 대해선 아무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며 "회사도 매일 수억원의 추가 물류비를 감당해야 하고 추후 가맹점 지원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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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물류 정상화 총력…가맹점 지원책 마련"
BGF리테일이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대응해 물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가맹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BGF리테일은 임직원 안내문을 통해 "상품 공급 차질로 인해 가맹점과 협력사, 임직원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물류 운영을 담당하는 BGF로지스는 대체 인력과 운송 차량을 긴급 투입해 배송 공백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 측은 매일 추가 비용을 투입하며 긴급 배송 체계를 가동 중이다. BGF리테일은 화물연대와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사는 "물류 원청은 BGF로지스로 'BGF로지스-물류센터-지역 운송사-개별 배송기사'로 이어지는 용역 계약 구조상 BGF리테일은 화주에 해당할 뿐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다"며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 법외 단체"라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직접 교섭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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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원청 교섭 거부' 때문"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현황을 비롯해 기간제법·안전대책 등에 대한 입장과 7월 총파업 등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원보다도 보수적으로 지우고 부정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SPC 노동자를 전속성 있는 노동자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CU물류센터 사태 화물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달리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을 소상공인·개입사업자로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사망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원청 교섭 요구를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인데 무관하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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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친 운전자 구속기로…"사고 인지 못 해, 죄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집회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심문도 함께 실시됐다. 이날 오전 10시25분쯤 경찰 승합차를 타고 먼저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앞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차를 몰고 들어간 이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가 났는데도 차를 몬 것은 본인 판단인지, 위(사측)에서 시킨 것인지'를 묻는 말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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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조합원 사망, 노봉법 탓 아냐…본질은 다단계 구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다단계 계약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안타깝게 대화가 거부됐고 사측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사태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대화 거부로 노조가 극한 투쟁으로 가는 과정에서 참사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 운송사와 맨 끝단에 있는 화물노동자가 계약하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갈등이 잉태됐던 것"이라며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BGF리테일은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각 지역 물류센터, 하청 운송사, 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5단계 하도급 구조 형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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