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친 운전자 구속기로…"사고 인지 못 해, 죄송"

화물연대 조합원 친 운전자 구속기로…"사고 인지 못 해, 죄송"

김소영 기자
2026.04.23 14:1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A씨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A씨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집회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심문도 함께 실시됐다.

이날 오전 10시25분쯤 경찰 승합차를 타고 먼저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앞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차를 몰고 들어간 이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가 났는데도 차를 몬 것은 본인 판단인지, 위(사측)에서 시킨 것인지'를 묻는 말엔 "아니다. 인지하지 못했다"고 재차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에 돌진한 조합원 60대 B씨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에 돌진한 조합원 60대 B씨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뒤이어 도착한 B씨도 차를 몰고 경찰 측으로 돌진한 이유를 묻는 말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2.5t 탑차로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B씨는 같은 날 집회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승합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찰관 3명이 다쳤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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