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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붕어빵' 기사들 지겨우시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사가 아닌 새롭고 독특한 뉴스들을 원하시나요?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발로 뛰면서 심층, 밀착 취재해 건져 올린 '희소성'있는 기사와 사진,동영상 등을 모아놨습니다. 오직 머니투데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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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관사이전 지시 의혹을 받는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사진)이 대전충청지역본부(이하 대전본부) 이전계획을 일찌감치 보고받고 직접 결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사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전본부를 이전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이사장이 “대전본부 이전이 추진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것으로 거짓해명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단독]이사장 관사 위해 직원 사무실 옮긴 소진공) 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대전본부 사무실 이전 기본계획안 보고’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5월22일 대전본부 이전계획안을 최종 ‘전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이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서류를 처리한 것. 이후 임차기간이 8개월가량 남아 있던 대전본부는 계획대로 지난해 8월 공단 소유의 대전남부센터로 이전했다. 문제는 해당 문서기록이 대전본부 이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김 이사장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일
정부가 DSR가 80% 넘는 대출을 고DSR 대출로 정하고 은행별로 전체 신규대출의 20%까지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면 DSR가 높아도 은행 여력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DSR 포트폴리오 규제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과 신규대출 대비 관리비율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이 결과 고DSR 기준을 80% 이상으로 잡고 관리비율은 20%로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DSR가 80% 넘는 고DSR 대출도 은행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신규대출의 20%까지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DSR가 시범도입된 후 은행권은 DSR가 100% 넘는 대출을 고DSR 대출로 보고 관리해왔다. DSR이 100%를 넘는 대출은 본점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체납 세금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인 8조3698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도 연평균 7조7000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중 상당 부분이 서울 강남권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체납액 8조1060억원을 벌써 넘어섰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청 3조803억원 △서울청 2조7349억원 △부산청 8729억원 △대구청 5418억원 △광주청 4420억원 등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세금은 지난 5년간 증감을 거듭하며 꾸준히 7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2014년 7조8482억원 △2015년 7조2436억원 △2016년 7조2억원 △2017년 8조1060억원이다. 지난해 처음 8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는 벌써 최대치를 경신했다. 눈에 띄는 건 이른바 '부자 동네'
전체 헌법소원의 90%가 '아예 재판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을 받다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꼈다는 건데, 사법부 불신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법재판소(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5년 동안 헌재에 접수된 재판 관련 헌법소원심판사건 937건 중 92.7%인 869건이 재판 취소를 요구하는 사건이었다. 재판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이 지난 5년 간 연 평균 173.8건 제기돼 온 셈이다. 재판을 받은 국민이 재판을 받다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끼면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취소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낼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5년 동안 재판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의 90% 이상이 재판 결과 취소 요구였다는 거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2조는 다른 법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기획재정부 운용지침 상 지급이 금지된 '상품권 기념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식비도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3년~2018년 7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조정원은 총 8050건, 11억2678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로 회식비를 지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창립기념식 오찬 337만원 △임직원 체육대회 석식 303만원 △직원 단체산행 석식 207만원 △임직원 체육대회 만찬 185만원 등이 수 차례 결제됐다. 직원 격려 목적의 결제는 총 66건으로 1991만원이 결제됐다. 이 중에서 상품권 구매는 총 17건(1106만원)으로 임직원 생일 축하 용도로 240만원, 임직원 격려품 용도 온누리상품권 195만원, 체육대회 행사진행 용도 40만원 등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직원 격려품
한 해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251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 2040곳 가운데 12%의 기업이 '좀비 상태'인 셈이다. 이들 한계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계기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이 나이스신용정보평가기업데이터베이스(KIS-Value)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확인 가능한 기업이 대상이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X100)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한 해 영업이익으로 기업이 대출이자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한계기업은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243곳에서 지난해 251곳으로 늘었다. 상장사 수가 늘며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상장기업 10곳
PEF(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SK해운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NH투자증권이 1조원의 인수금융을 제공하는 우군으로 나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한앤컴퍼니가 SK해운 인수를 확정할 경우 1조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1조원을 책임지고 투자하겠다는 투자확약서(LOC)를 체결할 것으로 확인됐다. 1조원 중 NH투자증권이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를 통해서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 기관별 정확한 투자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SK그룹은 SK해운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매각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해운이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한앤컴퍼니가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컴퍼니가 SK해운 지분 80%가량을 약 1조5000억원에 매입하는 구조다.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역시 SK그룹의 SK해운 매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SK해운 최대주주는 SK로, 지분율은 5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했던 기술탈취 여부 입증 책임을 앞으로는 대기업이 지게 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기 피해금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토록 하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기술탈취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 책임 의무를 '가해자'로 명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기술탈취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진다는 뜻이다. 기술탈취 분쟁의 특성 상 그간 탈취 입증 책임은 사실상 피해기업인 중소기업에 있었다. 특허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중소기업이 직접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제조기술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우리걸 베꼈다'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만 탈취 기술을
10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이하 상급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면 입원료의 최대 50%를 본인이 지급해야 한다. 지난 7월 이후 석달여간 보험사가 상급병원 2·3인실에 대한 입원료를 기간에 제한 없이 전액 자동차보험금으로 지급해왔으나 과잉진료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지급기준이 바뀐다. 30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상급병원 2·3인실의 입원료를 환자 본인이 희망한 경우와 병실 사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지침을 입법예고했다. 바뀐 기준은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희망해 상급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건강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30~5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입원하는 경우는 현행 자동차보험 기준에 따라 7일까지는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고 8일 이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가해
정부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토스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은 구제대상에서 빠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착오송금 구제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로 한정됐다.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송금액, 금융회사,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뤄진 거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에서 잘못 보낸 돈은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8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토스 등 간편송금으로 돈을 잘못 보내면 지금처럼 돈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잘못 보낸 돈은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해야만 되돌려받을 수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예보가 착오송금액의 80%만 원주인에게 지급하는 이유도 예보가 돈을 잘못 받은 사람과 연락해 돈을 되찾는 데 인건비와 소송비 등이 들어서다. 간편송금이 착오송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제조사를 허위로 방송에 내보낸 공영홈쇼핑(대표 최창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 관여한 공영홈쇼핑 직원이 최근 마포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해 한우스테이크모듬세트를 TV홈쇼핑 채널에 방송하면서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유통전문판매사업자 더파트너스를 제조사로 표기하고 인증을 받았다고 한 사유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썹 인증은 생산부터 소비자 구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 등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인증받은 제품은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국가가 관리하는 위생관리를 통과했다는 의미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이같은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에 의해 적발되자 자체 감사를 벌여 과장급 직원에 대해 업무과실 혐의로 경고조치했다. 공영홈쇼핑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6월14일 공영홈쇼핑이 4월2일 방
한우 등 축산물을 판매해온 공영홈쇼핑(대표 최창희)이 그동안 판매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무허가 판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공영홈쇼핑을 수사하고 있다. 축산물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상 식육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채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이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공기관이 무허가 영업을 한 전례를 찾기 힘든 불명예 사례로 기록된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는 공영홈쇼핑은 올해 초 기타공공기관에 편입됐다. 이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제조사를 허위로 방송에 내보낸 공영홈쇼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 전염병이나 오염 등에 노출될 수 있는만큼 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