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리보류 금액도 매년 7조…조정식 민주당 의원 "국세청, 대책 마련해야"

올해 상반기 체납 세금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인 8조3698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도 연평균 7조7000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중 상당 부분이 서울 강남권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체납액 8조1060억원을 벌써 넘어섰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청 3조803억원 △서울청 2조7349억원 △부산청 8729억원 △대구청 5418억원 △광주청 4420억원 등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세금은 지난 5년간 증감을 거듭하며 꾸준히 7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2014년 7조8482억원 △2015년 7조2436억원 △2016년 7조2억원 △2017년 8조1060억원이다. 지난해 처음 8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는 벌써 최대치를 경신했다.
눈에 띄는 건 이른바 '부자 동네'인 서울 강남권에 체납액발생이 몰려있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2012년~올해 6월)간 △강남 △서초 △역삼 △반포 △삼성 등 강남권 5개 세무서에 발생한 체납액이 총 19조2348억원이다. 연평균 2조7478억원에 달한다.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 5조2600억원 △삼성세무서 4조3118억원 △역삼세무서 4조986억원 △반포세무서 3조872억원 △강남세무서 2조4772억원 순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서초, 삼성, 강남 세무서에서 1조2416억원이 체납됐다.
국세청은 강남권 세무서의 경우 관할 지역 범위가 넓고, 주요 법인이 밀집돼 있어 체납이 잦다고 설명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수가 많은 것도 체납액이 커지는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체납 관리 건수가 강남구는 5만4000여건, 서초구는 3만3000여건이다. 서울시 평균은 8763건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관할범위가 넓고 납세자수가 많다는 것이 높은 체납발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세청은 강남권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해, 강남권 체납발생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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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한 사유로 조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일시 중단하는 '정리보류'(결손처분)도 최근 5년간 7조원 이상 이뤄졌다.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자의 납세의무를 유예하는 제도다. 세 징수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거나, 체납자가 파산한 경우 등에 일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징세가 이뤄지지 않은 금액이 △2014년 7조8585억원 △2015년 8조93억원 △2016년 8조2766억원 △2017년 7조4782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 정리보류된 금액만 3조7998억원이다. 하반기에도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정리보류 금액은 7조599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조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운영하는 등의 체납 정리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악의적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