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살롱
정치, 사법,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와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검찰, 법원, 정부 등 권력기관의 움직임과 사회적 파장, 제도적 문제, 국민적 관심사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치, 사법,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와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검찰, 법원, 정부 등 권력기관의 움직임과 사회적 파장, 제도적 문제, 국민적 관심사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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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인사들이 폭로전에 가담하면서 사건은 '권력암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청와대가 해당 의혹을 제일 먼저 보도한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책임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정부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는 수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를 총 동원, 수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엄청난 사건의 '퍼즐'을 완전히 맞출 수 있을까요. ◇문서진위와 문서유출, 둘 다 잡을 수 있을까 소위 '정윤회씨 문건'의 내용은 정씨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0여명과 매달 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국정운영 전반과 청와대 내부상황을 체크해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는 현재 이 문건의 사실 여부, 그리고 문건유출 경로에 맞춰져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9일 만인 지난 11일, 의미 있는 사건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세월호 수색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고, 또 하나는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틀 뒤인 지난 13일, 서울도서관 대형 게시판에 그동안 걸려 있던 '마지막 한 분까지, 세월호 실종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라는 문구 대신 '토닥토닥'이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일련의 상황들로 이제 반년 넘게 이어진 세월호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슬픔이 조금 마무리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살인이냐, 아니냐…남은 논란들 이준석 선장이 받은 징역 36년이라는 중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300여명의 사망자를 내고도 살인죄를 인정받은 사람은 기관장 박모씨 한 명뿐이고, 그나마도 승객들에 대한 살인이 아닌 탈출 과정에서 내버려둔 동료들에 대한 혐의만 인정됐을 뿐이니까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지침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임 검사가 맡았던 사건은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이었습니다. 윤 전간사장은 1961년 5월 반정부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204일간 불법으로 구금됐고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군사정권에 의한 불법구금은 재심을 통해 대체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임 검사의 구형이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임 검사는 내부 지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무죄구형, 왜 징계받았나 검찰 조직은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합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이 이 막강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임 검사는 무죄를 구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상 검찰은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단정하
'26조원 vs 3조6000억원' 전자는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자원외교에 쏟아 부은 돈이고 후자는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입니다. 이번 주 국감에서는 MB정부의 실패한 자원외교가 집중 포격을 맞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막대한 부채를 떠안으며 낙제점을 기록한 자원외교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전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MB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이 대두됐습니다. 당시 해외 투자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그는 자원외교 실패의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추궁에 "(범정부 차원의 일을)개인에게 책임 지울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순 있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정권의 국정과제를 총괄한 장관이 이럴진대 그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들의 책임감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MB 자원외교, 성적표는 '낙제점'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MB의 소신이자 국정 핵심과제였습니다. '경제 대통령'으로
지난 16일 아동학대 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법원은 대체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왔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부는 '계모가 아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 "울산계모, 폭행 당시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었다" 살인과 상해치사를 구분하는 것은 행위자의 의도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의도의 구분은 당사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정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울산계모' 박모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양(8)을 35분동안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30분 쉰 뒤 다시 25분간 가혹한 폭행을 가했
검찰이 나라 안팎의 비판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밝혀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을 기소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예훼손을 근절하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사이버 망명'까지 부른 카카오톡 검열 논란 대검찰청은 지난달 정부 부처들과 인터넷 포털사를 모아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허위사실유포 전담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유언비어를 확산하거나 전달하는 이들까지 엄벌하고, 중대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강경한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며칠 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카카오톡은 물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상 '개인적인 공간'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수사한 '철도와 입법·해운분야' 의혹으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최근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해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는데요. 재판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각종 비리' 의혹 현역의원 6명 기소 지난달 5일 검찰은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당 박상은 의원,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을 일괄 기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이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조 의원 등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달 15일에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신학용 의원 등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역 의원 3명은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 기소된 셈인
"검찰의 사이버 검열, 사회적 공익? 권력의 사익을 위해서겠지" "러시아 정보 당국도 뚫지 못한다는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떠난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드러내자 트위터에는 이 같은 글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검찰이 카카오톡을 감시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개인적인 공간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비난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이버범죄 무관용' 원칙…왜? 검찰의 다급한 해명이 나온 건 지난 18일 대검찰청이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경찰청, 인터넷 포털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 대책회의 이후입니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곧바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범죄 1부장을 필두로 검사 5명과 전문
지난주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원장이 '정치관여는 했으나 선거에 개입하진 않았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재판장의 논리는… 선거법 적용의 쟁점은 원 전원장이 구체적으로 대선 개입을 지시했는지, 또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원 전원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이 활동을 했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원 전원장에 대한 결심에서 "이 사건은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 범행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 사건이 선거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이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
'회장님'들이 떨고 있습니다. 경제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총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고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비자금 조성과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1심에 비해 형량이 1년 줄었지만 실형을 유지한 것입니다. ◇ 항소심은 집행유예 기대했지만 당초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대기업 회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배임 혐의로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2월1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구자원 LIG 회장 역시 같은 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심리를
추석을 앞두고 검찰이 곤혹스러운 주말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제 법원은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 피고인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발표가 있은지 5개월 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로서는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공안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한 층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 "증거능력 불인정"..간첩사건 또 '무죄'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왜 선고한 것일까요? 검찰이 공소장에서 언급한 홍모씨의 혐의는 이렇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1999년 5월 노동당에 가입한 후 2012년 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지난해 8월 탈북자, 탈북자단체, 국가정보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홍씨는 간첩임무수행을 위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에 대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9)는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장은 지난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흡한 안전 관리와 대피 지시 등을 지적하는 검사의 질문에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5월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말문을 연 그는 동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화물과적이나 고박 등은 일등 항해사의 담당 업무라며 책임을 넘겼고 사고지점인 맹골수도를 지날 때는 삼등 항해사가 잘 운행할 것으로 여겨 침실로 들어갔다고 대꾸했습니다. 선장으로서의 사명이나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복원성·과적 위험성 알고도 운항…청해진해운의 총체적 난국 희생자 유가족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무책임한 답변은 이 선장의 입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