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통과..'용돈연금' 논란 속 고갈시점 13년 연장
3일 '그대로 내고(9%), 덜 받는(60→40%)'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입자들이 미래에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대폭 감소한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0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위 소득자는 신설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금 감소액은 더 커진다.
월 360만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 20년간 보험료를 냈다면 61만원을 탈 수 있다. 현재 방식이 적용되면 90만원을 받을 수 있기에 29만원을 덜 받는 셈이다.
월 360만원 소득 기준으로 이미 10년간 가입했고, 내년부터 10년을 더 내면 73만원을 탈 수 있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짧을 수록 감소폭은 커지도록 된 구조다.
월 180만원 소득자는 기존 20년의 경우 59만원에서 향후 20년은 40만원으로 수령액이 감소한다. 국민의 2/3는 최저생계비(월43만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 '용돈연금' 비아냥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연금을 위한 연금이지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보장적 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2009년에는 65세 이상 하위소득자 70%에게 평균소득의 5%(8만4000원 가량)이 지급되지만 지급대상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 예상으로는 2015년에는 63.3%, 2025년에는 58.6%, 기초노령연금액 지급액이 10%가 되는 2028년은 56.2%까지 내려간다. 내년부터 가입기간 20년이 넘어 완전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낮췄다는 정치권의 논리가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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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에 당장 2조3000억원이 필요하고 2028년이면 37조7200억원이 들어가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에 관한 고민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연금액이 축소되는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 까지 안겨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 통과로 재정안정에는 큰 기여를 하게 됐다. 고갈시기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미뤄져 13년간 여유를 갖게 됨으로써 미래세대들의 부담할 몫이 그만큼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개선안 역시 '땜질'에 불과해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기금고갈 시기 연장 목적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