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 국회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국민연금제도 개정 입법이 일단락됐다.
국회는 3일 6월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와 같이 소득의 9%로 유지하지만 가입자들이 받는 돈은 현행 소득 60%에서 2008년 50%로 떨어진다. 지급액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는 40%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기초노령법 개정안 통과로 기준 소득이 적은 하위70%(2009년)의 노인들에게 평균 소득의 10%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배일도(한나라당) 이영순(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나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노당 의원들이 교육위원회를 '점거'한 상태에서 이영순 의원은 "몸싸움해서 만든 개혁법안을 다시 몸싸움해서 개악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