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전모씨와 이명박 후보를 비방한 김모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후보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17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92명을 단속했다.
이중 인터넷 등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적발된 흑색선거사범은 37명(4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특히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