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한 자에 국한되지 않아···
이미 발표되거나 보도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규제기간(선거 전 180일)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조사 결과를 전송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해 치러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의 모 구청장 후보로 입후보한 자신의 부친을 위해, 선거를 앞두고 '성원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김씨는 문자 메시지 전송은 당원들간에 의사 연락을 하기 위해 보낸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고, 여론조사 내용도 이미 공표된 내용인 만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입후보자의 아들인 피고인의 지위, 전송 시기와 내용 등을 감안하면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넘어서는 것으로 당원들 사이의 의사 연락을 위한 일상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또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한 행위를 처벌할 경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지만 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하는 자에 한해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여론조사 공표 방법에 대한 선거법 규정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로 규정, 행위 주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