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오산화비소' 사용 전면금지

유해 화학물질 '오산화비소' 사용 전면금지

여한구 기자
2007.10.07 09:00

폼알데히드도 영유아 제품에 사용제한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가구 목재에 방부제로 사용되는 유독성물질의 대표성분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오산화비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 접착제 또는 직물의 방부처리에 사용되는 폼알데히드도 △가구용무늬목 △3세 이하 영유아제품 △도배용풀 △피혁가공 유연제 등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 계면활성제 등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노닐페놀은 가정용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 사용할 수 없고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에 백석면 사용도 차단된다. 납도 어린이 장신구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매년 3~4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성 및 산업계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오산화비소는 장기노출시 피부암 폐암 간암 방광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폼알데히드는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의 원인이 되고 발암물질로도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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