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일 타인 소유의 주식과 현금을 횡령하고 부동산 이중 매매로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에 대해 1심대로 징역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혐의 대부분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기업체를 경영하던 오모씨가 사망해 상속세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상속인으로부터 현금과 주식 78억원을 받아 횡령하고, △용인시 소재 토지에 대해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돼 있음에도 이중계약을 맺어 매매대금 30억원을 가로채는 한편, △차용금 명목으로 4억8000만원을 받아 갚지 않고, △자신이 경영하던 스페이스테크놀러지또는 삼주산업 명의로 발행한 150억원 상당의 당좌 수표를 부도내고, △스페이스테크놀러지에 5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다만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와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시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이던 김중회씨에게 2억3500만원을 제공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이던 한광옥씨와 권노갑 전 의원에게 합계 825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 부도 직전 미국으로 도주해 버린 점이나, 현재 합의가 이뤄진 피해 규모가 전체 피해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절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