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300만원 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300만원 지원

여한구 기자
2008.02.21 11:00

보건복지부는 올해 1만여 불임가정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150만원(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255만원)씩, 최대 2회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하면 된다.

지원요건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2인가구 기준 444만원,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11만2890원, 지역가입자 13만5650원) 이하 가구여야 한다. 여성연령은 만 44세 이하며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2만6000여 가구에서 3만3000여건의 시술이 이뤄진 가운데 지난 한해 654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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