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부동산 주인 몰래 등기신청이 들어오면 부동산 소유자의 휴대폰에 등기신청 사실을 문자로 전송해주는 무료 '알리미'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토지'에 대해서는 알리미 서비스를 시범 실시해 왔다. 이번에 대상을 건물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범실시 결과 6604명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1918건의 토지가 등록됐고 SMS 발송은 59건에 달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용을 원하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 'SMS 고지 특별약정'을 맺고 해당되는 물건을 '알리미'서비스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등록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등기신청이 들어오면 소유자에게 △대상 물건 △신청 내용 △접수번호 및 접수 등기소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공유물의 신청내용을 파악, 해당 공유자를 특정한 뒤 등기완료 이전에 문자로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