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가' 등급기준 헌법 불합치 - 헌재

속보 '제한상영가' 등급기준 헌법 불합치 - 헌재

서동욱 기자
2008.07.31 14: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영상물 등급 분류 시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을 규정한 영화진흥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