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영상물 등급 분류 시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을 규정한 영화진흥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이다. 독자들의 PICK! 바람피워 이혼한 조영남..."술집 마담에 1000만원 줘" 돈관리 쩔쩔 사미자, 전원주와 악연 고백 "생각하면 지금도 화나"…무슨 일? "남편보다 몸 좋아"...12살 연하 아내, 헬스 트레이너와 '수상한 만남' "축하하지만..." 신지 결혼하자마자 이혼 운운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