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외銀 재판, 검찰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파행 외銀 재판, 검찰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서동욱 기자
2008.11.10 17:47

공판 검사가 법정에서 퇴정하는 등 파행으로 진행된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재판과 관련, 검찰이 조만간 변론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0일 "검사 2명이 빠진 상태에서 재판이 개정돼 변론이 종결된 것은 부적합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 재판에서는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며 변론 종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검찰과 이를 수용하지 않는 재판부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져 결국 검찰이 구형 의견 없이 퇴정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재판부는 "22개월간 86차례 공판을 열어 충분히 심리를 했고 (이렇게 길어지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수 있다"며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전권이고 합리적인 진행을 해야한다"며 검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판 검사는 "핵심 증거를 보지도 않고 한두 번 재판을 더 못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서며 퇴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의견개진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변론재개 신청서를 조만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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