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계좌제 2011년 도입키로
이르면 2011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휴가나 초과 근무 시간을 모아뒀다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휴직했다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고용 촉진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나 초과 근무시간을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가 도입된다.
또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휴직이 허용되는 '가족간호휴직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오는 2010년 이 두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 뒤 이르면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육 및 간병인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노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 4분기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등 공공복지 분야 여성 일자리도 600개 늘어난다. 또 산업별 훈련수요를 조사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 여성에 대한 취업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 대상은 약 12만명으로 8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이밖에 지자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훈련기관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해 여성 취업을 돕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센터'는 내년 50개소에서 2012년 100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주부들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부인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3개월간 월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