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비용 불법 조성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2일 공정택(74) 서울시교육감과, 후보였던 주경복씨(58)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자신의 제자인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던 최모씨로부터 1억900여만 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의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 신고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씨는 선거비용 선거비용 34억 원 가운데 국가보조금으로 보전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8억9000여만 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액으로 불법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주씨를 위해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전교조 서울지부장 송원재씨와 조직국장 이을재씨 등 전교조 관계자 9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선거로 처음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관련자들을 처벌한 첫 사례"라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추가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