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용산 참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화재 원인과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져 온 쟁점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화재 원인= 화재원인에 대해 "경찰이 옥상출입문을 용접기 등으로 절단할 때 불꽃이 튀어 시너 등 가연물질에 옮겨 붙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은 용접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화재현장 동영상 및 경찰 무전 등에 의하면 경찰이 옥상 출입문을 열고 25분 정도가 지나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문은 발화지점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건물 3~4층에서 철거업체 직원들이 폐타이어 등으로 불을 지른 것이 화재 원인이라는 주장 및 경찰이 망루 출입문을 절단기로 절단하면서 튄 불꽃이 원인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컨테이너가 망루와 충돌하면서 튄 불꽃이 발화됐다 △농성자가 밖으로 던진 화염병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옥상으로 떨어져 불이 났다 △망루 안에 다량의 시너가 있다는 것을 아는 농성자들이 화염병 투척이라는 자살행위를 할 리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찰 과잉진압 논란=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인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현장을 효율적으로 제압하고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훈련을 받은 경찰특공대의 투입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특공대를 투입했다"는 경찰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진압 과정에서 농성자들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는 일부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검 결과 사망자 모두 특별한 출혈이나 골절상 등이 없었고 체포된 농성자들 역시 폭행 흔적이 없었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김 청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서와 서면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은 모두 확인, 소환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들의 동의 없이 부검을 결정한 이유는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체가 훼손돼 부검 전에는 유족을 확인할 수 없었고 범죄수사와 관련한 부검은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