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광장 집회 불허' 소송 각하

법원, '서울광장 집회 불허' 소송 각하

류철호 기자
2009.08.14 11:4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4일 민주당이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집회 신청을 불허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9일 6·10 범국민대회 서울광장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자유총연맹과의 충돌 우려로 금지통고를 하자 "경찰의 집회금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한편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가처분 신청 다음날인 10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6·10민주항쟁 22주년을 기념한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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