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검역불합격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美쇠고기 검역불합격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김선주 기자
2009.10.27 16:08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쇠고기 제품의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입검역에서 불합격한 미국산 쇠고기의 건수, 물량, 불합격 사유, 해당 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검역원은 불합격 수량 및 건수만 공개하고 해당 작업장은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합격된 작업장을 공개하는 것은 광우병 공포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수출 검역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변이 요구한 정보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검역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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