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한국으로 도주했던 전 현대자동차 미국법인 직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10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신문인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지난 2005년 10월 음주상태로 운전, 포우틴밸리(Fountain Valley)에 사는 23세 대학생을 사망케 한 전 현대차 미주법인 직원 이모씨(42)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0월 18일 저녁 오렌지카운티 내 도시 가든그로브에서 동료들과 회식에 참석, 술을 마신 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19일 새벽 음주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범죄사실을 은폐, 부인과 아이를 남겨 놓은 채 그 달 20일 대한항공편을 이용 한국으로 도주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붙잡혔다. 그는 올해 1월 30일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기다렸다.
"이씨는 다음달 7일 열릴 선거공판에서 징역 9년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