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관계자는 17일 하철용 사무처장의 '미디어법' 관련 발언에 대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하 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질타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 처장의 발언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의중이 반영됐는지에 대해 "평소 헌재가 조롱당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다가 의원들이 다그치니까 예정에 없이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당초 예산심사를 받으러 간 자리였는데 미디어법 심사가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 처장의 발언을 두고 '헌재가 언론만 탓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언론보도와 달리 헌재는 유효 3명, 무효 3명, 국회 의사 존중 3명 등 동수로 결정했으며 누구도 다수가 되지 않았던 만큼 하 처장의 발언은 '헌재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맥락에서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미디어법 관련 보도를 보면서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분쟁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아닌 1회성 사건사고 기사 같은 접근이 아쉬웠다"며 "하 처장은 '헌재놀이' 등 헌재가 온갖 조롱을 받는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헌재가 야당의 미디어법 무효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 "언론이 헌재 결정에 대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