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53년 법 제정 이후 56년 간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26일 대검찰청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혼인빙자간음죄 고소 사건은 △2004년 762건△2005년 683건 △2006년 709건 △2007년 585건 △2008년 556건 △2009년(7월 말 기준) 285건이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재심 밖에 없다"며 "혼인빙자간음죄로 받은 유죄 판결을 뒤집고 싶다면 법률에 의한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소멸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