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지난 2007년 납부한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109억51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07년 12월 26일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결과, 이미 납부한 세액 중 109만51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아내가 미성년자와 불륜" 안방서 스킨십...CCTV에 찍힌 장면 조영남 "운전기사 폭로에 외도 발각…정직하면 용서될 줄" '최진실 딸' 최준희 결혼식, '주거침입 신고' 외할머니도 왔다 "2030 자기들이 일 안하고"…장동민 발언 누리꾼 논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