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협회와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국민의 권리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사법 접근성 제고 등 법조 실무 현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3일 사단법인 법조협회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제2회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주요 기관이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민이 법률서비스와 사법절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제는 4가지였다. 첫 번째 주제는 '독일의 법조 인력양성제도와 시사점'이다. 참석자들은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해 법률서비스의 영역을 넓히고 법률비용보험 등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폈다.
두 번째 주제는 '중대 재해 예방과 법적 대응'이었다. 논의는 사고가 발생한 뒤 형사 절차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도록 변호사가 자문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 번째 주제는 '민사소송상 소장부본의 모바일 송달 도입'이다. 모바일 송달은 소송 서류를 종이 우편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참석자들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소송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네 번째 주제는 '민사집행의 실효성 제고'였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거나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면 판결의 의미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승소 판결 이후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실무 기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서정민 법조협회 이사장은 "사법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 앞에 서 있다"며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협회는 1949년 창립 이후 법률문화와 학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법조협회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계기로 법조 직역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가 사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계속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