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차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등 73명 기소

檢 '2차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등 73명 기소

배혜림 기자
2009.12.30 18:2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30일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51) 위원장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지난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2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시국대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정 위원장 등 5명은 6월29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각 지부별 서명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정치집회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기강을 저해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교사 1만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6월18일 '미디어법 개정 중단, 대운하 중단' 등의 1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간부 90명을 기소(약식기소 포함)한 바 있다. 당시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정헌재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14명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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