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차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86명 기소

檢, '1차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86명 기소

배혜림 기자
2009.10.21 14:55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86명과 시국대회를 개최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각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을 국가공무원법 혹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을 약식기소하고 1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전교조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과부가 고발한 8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전교조는 교사 1만6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중단', '대운하 추진', 'PD수첩 수사 비판' 등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교과부는 주도자를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라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로서 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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