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어서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재균 조한연 사무처장 등 간부 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를 조합원들의 집단적 행위 등에 적용하는 것은 조합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ㆍ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행위는 개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공익의 목적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ㆍ복종ㆍ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