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이버대, 신임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열린사이버대, 신임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배혜림 기자
2010.03.05 16:56

"교비 횡령 등 학교 운영 방해"

열린사이버대학이 신임 이상오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열린사이버대학과 학교 임원 5명은 "이 총장이 학교 교비를 횡령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총장을 상대로 총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총장은 열린사이버대학 이사장의 수십억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지난 1월 제4대 총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학교는 신청서에서 "이 총장은 선임된 후 15일 이내에 운영자금 20억원을 조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사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자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해 학교는 지난달 20일 이 총장을 사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장은 사임 처리된 이후에도 학교 이사장의 도장을 강취해 학교 자금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운영을 방해하고 교비까지 횡령했다"며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해 교직원의 학교 출입을 막는 등 업무방해가 심각해 직무를 정지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사이버대학은 최근 이사장이 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공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20억원을 확보한 것처럼 금융기관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대학전환 인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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