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인가신청서 허위 작성"
최근 이사장의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열린사이버대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인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했던 열린사이버대학교에 대해 22일부로 전환인가를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열린사이버대는 올 새 학기부터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대학으로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대학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전환인가 이전 상태인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남게 됐다.
교과부는 열린사이버대가 제출했던 전환인가신청서에 허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대학인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검찰수사와 함께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용기본재산 20억원을 확보한 것처럼 위조한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했고, 학교 교비도 2007년 결산부터 수 십억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작성된 결산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전환인가 취소 외에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상, 행·재정상 조치 등을 취하고, 다른 대학들도 허위 자료를 낸 사례가 있으면 대학 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