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개정특위서 논의‥찬반 의견 엇갈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위헌 결정이 난 혼인빙자간음죄와 유사 범주로 간주돼 온 간통죄의 존폐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형사법개정특위 제3소위원회가 간통죄 존폐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찬반 표결에서 폐지 의견이 약간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법개정특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간통죄 위헌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자 존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형사법개정특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 역할만 하는 기구여서 논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법무부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법개정특위에서 간통죄 존폐 문제를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형사법개정특위도 위원들 간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간통죄 존폐 문제는 여성부 등 많은 정부부처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고 입장이 모두 달라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법안 폐지가 추진되더라도 넘어야할 산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형사법개정특위 관계자는 "예민한 사안 인만큼 전체회의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통죄는 그동안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지난 1990년과 1993년, 2001년, 2008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위헌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지난 2008년 10월 위헌 소송에서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의견을 5 대 4로 앞섰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한편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등 24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위는 지난 2007년 9월 출범했으며 최근 낙태 문제와 사형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