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에서 사라진 어머니 유품...범인은 '당근' 가사도우미로 온 20대

단독 집에서 사라진 어머니 유품...범인은 '당근' 가사도우미로 온 20대

최문혁 기자
2026.08.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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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유품만 돌려달라 했지만…"이미 녹여서 없다"
서울 노원경찰서, 20대 남성 '절도 혐의' 입건

서울 노원경찰서./사진=뉴스1.
서울 노원경찰서./사진=뉴스1.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일 가사도우미를 자처해 의뢰인의 집에 들어간 뒤 금품을 훔쳐 금은방에 팔아넘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지난 5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일일 가사도우미로 피해자 B씨의 집을 방문해 장롱 안에 보관돼 있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물건은 B씨 어머니의 유품인 진주목걸이와 금반지, 금팔찌 등 귀금속과 현금이다. A씨는 훔친 귀금속을 노원구의 한 금은방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일일 가사도우미로 일하겠다며 B씨에 접근했다. 다음날인 지난 2일 3시간에 걸쳐 비어있는 B씨의 집을 청소하고 일당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청소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항의하자 A씨는 지난 3일 다시 B씨 집을 찾아 약 1시간 동안 청소를 했다.

B씨는 A씨가 두 번째 방문을 마친 다음 날인 지난 4일 장롱에 보관해 둔 귀금속 케이스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B씨가 A씨를 추궁하자 절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당초 B씨는 유품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A씨가 귀금속을 이미 금은방에 팔았고, 금반지와 금팔찌 등 일부는 녹여 원형을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며 "유품만 돌려주면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유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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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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