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활동 벌인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6일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교사 및 공무원 27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내는 등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민주노동당 측에 당원명부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불법정치활동을 벌인 의혹이 제기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위원장 등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양 위원장 등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나머지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