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주택 물려받고 세금 0원… '상위1%' 탈세백태

10억주택 물려받고 세금 0원… '상위1%' 탈세백태

전혜영 기자
2010.05.06 12:00

대학교수·의사·기업체 대표 등 고액 자산가 해외 탈루 대거 적발

대학교수·의사·기업체 대표 등 소위 대한민국 '상위 1%'로 분류되는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탈세 방법은 다양했다.

6일 국세청이 발표한 역외 탈세자 42명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들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반출하거나,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 하는 등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인 오모씨는 유학중인 딸과 함께 8억원 상당의 미국 하와이 소재 호화콘도를 사들인 뒤 현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돼 증여세 등 3억원을 추징당했다.

자산가인 박모씨는 해외 증권투자 신고 없이 보유 중이던 미국 벤처기업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되자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양도한 후 본인의 해외 계좌에 은닉했다.

박씨는 이를 미국 주식·채권 등에 재투자해 이자·배당·양도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이 역시 신고하지 않았고, 은닉된 자금 일부는 배우자 명의의 하와이 와이키키 소재 호화콘도 취득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세제 총 23억원을 추징당했다.

3대에 걸쳐 해외 호화주택을 대물리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대재산가인 송모씨(사망)는 10여년 전 환치기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뉴욕 허드슨강 인근의 고급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송씨가 사망하자 아들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 받았으나 '해외 상속재산은 과세당국에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상속세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송씨의 아들은 10억원 상당의 이 주택을 다시 자신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총 8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다른 고액자산가 김모씨는 수년에 걸쳐 지인들을 동원, 국내 자금을 휴대 반출한 후 해외금융기관에 본인 및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을 예치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본인의 해외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소득세를 비롯, 자녀의 계좌를 통해 증여한 자금의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 본인의 해외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 수십억원대의 해외 미술품을 구입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위장 법인을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체 대표도 적발됐다. 수출입업체인 A사 대표 임모씨는 일부 수출입 거래를 통째로 신고누락한 후 관련 수출대금은 본인이 설립한 홍콩의 위장법인 명의로 수취, 수입대가를 차감한 잔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임씨는 비자금으로 국내외 부동산을 변칙취득하고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는 한편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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