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실 공증' 법무법인·변호사 등 징계

법무부, '부실 공증' 법무법인·변호사 등 징계

류철호 기자
2010.06.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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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2개소 및 변호사 39명‥개정 공증인법 첫 적용

법무부는 15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부실 공증을 한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 22개소와 해당 법인 소속 변호사 39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위 유형은 공증인의 서명 사본을 미리 비치한 사례(20건)가 가장 많았고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을 한 사례(14건)가 뒤를 이었다.

또 법인의사록 인증 시 법인의 정관 등 공증인이 확인해야 할 서류를 인증서에 첨부하지 않은 사례도 6건이 적발됐고 대리인의 의뢰로 공증을 해주면서 유효기간을 경과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인감증명서 없이 공증한 경우도 3건에 달했다.

이밖에 대리인 의뢰로 공증증서를 작성한 뒤 공증인법에 따라 3일 이내에 촉탁인 본인에게 공증사실을 통지하도록 돼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사례(2건), 의뢰인 서명 사본으로 증서를 작성한 사례(2건)도 적발됐다. 이로써 올 들어 6월 현재까지 부실 공증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74명이 됐다.

이번에 적발된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사안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과태료 700만∼1000만원,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961년 제정된 공증인법이 49년 만에 개정된 이후 개정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며 "공증사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 2월 공증인법 시행령과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등 5개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작업을 완료하고 개정 공증인법을 본격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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