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450,000원 ▼2,000 -0.44%)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의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현대중공업 등이 현대오일뱅크 대주주인 IPIC 인터내셔널 비브이 등을 상대로 낸 '국제중재재판 결과에 대한 강제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환위기 이후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확보한 IPIC는 2억달러의 우선 배당권을 갖는 대신 2억달러의 배당 수령이 종료되면 현대중공업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주기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IPIC는 2007년 이후 배당금 수령을 하지 않으며 경영권을 유지해왔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IPIC를 상대로 국제중재소송을 내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IPIC가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겨줘야 한다는 판정이다. 하지만 IPIC가 이를 거부하자 현대중공업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