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결정 포함돼 항소 관계없이 경영권 행사 가능할 듯..인수자금 마련도 끝내
현대중공업(450,000원 ▼2,000 -0.44%)이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놓고 벌인 IPIC(아부다비국영석유사)와의 인수전에서 9일 예상대로 승소하면서 향후 인수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PIC는 소송 결과 발표 이전부터 패할 경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법원이 가집행결정을 포함해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준 만큼 항소와는 별개로 지분 인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7월 중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수 자금은 이미 마련됐다는 것이 현대중공업 측의 설명이다. 현대중공업은 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를 주당 1만5000원에 인수해야 한다. 지분인수 금액만 2조5000억~2조6000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1조원을 조달하고 국내 시중은행에서 나머지 금액인 1조5000억원 가량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미 지난 12월에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로 사실상 지분인수가 결정 된 셈이어서 자금 마련 등 제반의 준비도 모두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IPIC가 항소의사를 밝혀 온 만큼 1차 판결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현대중공업의 오일뱅크 인수는 다시 지리한 법정싸움에 돌입하게 된다. 향후 별도 일정에 따라 2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1심 판결에 가집행 결정이 포함돼 있는 만큼 항소 진행과는 관계없이 현대중공업의 오일뱅크 경영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